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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개조된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4. ‘센터의 장’이라 함은 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센터 및 차량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인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② 주민등록지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화성시 관내에서 승차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행지역) ① 차량 운행 지역은 화성시 전역 및 인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하며, 출발지는 화성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치료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왕복운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은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목적인 경우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왕복운행을 신청한 이용자는 사전 또는 사후 관련 증빙자료를 센터로 송부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차량 및 센터 상담원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심야시간은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22)
구분 운영시간 비고
차량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심야시간 당직운행
* 사전예약제
* 06시~22시 운영 * 즉시이용제
상담원 * 평일 : 08:00~20:00
* 토·일 : 09:00~18:00
* 심야시간 당직 운전원 전화 연결
제7조(운영방식) ① 차량의 운영은 즉시이용제 및 사전예약제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예약제 이용 시 이용예정일 7일 전에서 1일전까지 예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2) ② 즉시이용제는 이용시간 2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2) 제8조(이용요금) 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화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자의 원에 의하거나 별도의 무료도로가 없어 이용하게 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대기에 소요되는 주차료는 모두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제9조(이용방법)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후부터 이용신청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이용 대상자 심사·등록 및 이용신청 제10조(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절차)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처리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본 지침이 시행 중이더라도 화성시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2) 1. 사전예약제 이용: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2. 즉시이용제 이용: 이용시간 2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개정 2014. 1. 22)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화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순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른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배정) ① 차량의 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시스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원은 차량 배정 시, 신청접수 순서 및 상황,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며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차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③ 차량 배정이 확정된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조치한다. 1. 이용자에게 출발시간, 승차위치를 문자·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2. 승·하차 시 운전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차 시 운전원에게 통지한다. 3.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도착예정시간을 별도로 안내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 제15조(운행 대수) ① 센터의 장은 보유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전예약 및 당일예약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는 화성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 및 운전원 수급 상황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대수를 조정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운행을 중지시킬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운전원은 이용자를 승차하여 차량운행 시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없으며, 노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감속운행 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시간 내에는 항상 센터와 연락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의 실시간 운행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시스템으로 자동확인이 가능할 경우 운행상태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운전원은 사전에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식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며, 이용자가 수치감,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운전원은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예약 당시 지정된 승·하차 지점 중 차량의 주·정차가 가능한 평지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하며, 승·하차 지원의 범위는 예약 당시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 한한다. ⑤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해 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운행과 관련된 불편민원을 제기한 경우 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이용자가 차량이용 중에 센터에 변경 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센터장에게 보고 후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⑧ 운전원은 센터의 지시 없이 임의로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 시킬 수 없다. ⑨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조치한 후, 즉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 복귀 후 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3. 사고내용 확인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센터)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⑩ 운전원은 차량운행 종료 후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매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승차는 불가하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야 한다. 3.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유료도로 및 주차장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 1회 위반 시 7일, 누적 2회 위반 시 15일, 누적 3회 위반 시 30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한다. 1.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은 경우 3. 요금을 미납한 경우 4.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특별교통수단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제18조(불편 및 고충사항 처리) 센터의 장은 센터 및 차량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및 고충사항을 공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장 운전원 및 상담원의 복무 제19조(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 운전원 및 상담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② 운전원 및 상담원의 근무형태는 개인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달리 정하는 시차출근제로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일·휴무제를 실시하고, 월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다. 제20조(운전원 근무수칙) 운전원은 공사의 취업규칙 및 제16조의 규정된 사항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단정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며, 근무복 지급 시 항상 착용하고, 공사에서 지급되는 사원증을 항상 패용한다. 3.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 시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운전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5. 운행 중 발생한 수입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행 종료 후 센터로 납부하도록 하며,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이외의 별도의 수고비, 사례비 등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6. 도로교통법 및 제반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진다. 7.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각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상담원 근무수칙) 상담원은 공사의 취업규칙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성실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며, 업무 및 복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업무의 수행 시, 특정 이용자·운전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허위보고하지 아니한다. 4. 근무 종료 시 현안사항에 대한 인계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업무 혼란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차량 및 통신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관련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06.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22.)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0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