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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3.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보행상의 장애 기준표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비고
심한 장애 하지 절단 -
하지 관절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 장애(평형) -
신장 장애 -
상지 절단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상지 관절
상지 기능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ㆍ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주: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니,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2.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3.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