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3.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장애 정도 | 장애 유형 | 비고 |
---|---|---|
심한 장애 | 하지 절단 | - |
하지 관절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 장애(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상지 절단 |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
상지 관절 | ||
상지 기능 |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장루ㆍ요루 장애 | ||
지적 장애 |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 2.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3.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