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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운영안내

차량명칭

특별교통수단 차량명칭
명 칭 설 명
화성나래 "화성"은 우리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는 시의 이름이자 정조의 효심으로 축성된 화성(華城)을 내포하고 있으며 효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 날개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 "나래"는 평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이동이 편리하도록 날개를 달아준다는 의미로 "화성나래"라고 명칭

운영지역

운영지역
구 분 출발지 도착지 비 고
특별교통수단 화성시 관내 화성시 관내 편도 운행
도착지가 서울, 인천, 인접시군일 경우 경기광역콜(1666-0420)으로 접수
공용 바우처 택시 화성시 관내 화성시 관내 및 인접시군
(수원,용인,안산,평택,오산)
편도 운행 (왕복운행 불가)

운영시간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차 량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시간대별 운행차량 대수는 하단 참고)
1. 바로콜차량 : 이용당일 사용하는 시간에 접수 가능
*배차 상황에따라 원하시는 이용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 예약콜차량: 이용일 1일전 예약가능 (1일전 오전 10:00부터 사전예약 접수 시작)
* 2024.7.1. 광역이동서비스 전면 시행 전까지 예약콜 임시운영 중
* 주말 및 공휴일은 예약콜 불가, 즉시콜만 이용 가능(예약콜은 병원 진료 목적 일 경우만 접수가능)
상담원 평일 즉시콜 : 06:00 ~ 22:00
토·일·공휴일 : 06:00 ~ 22:00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최대 이용횟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최대 이용횟수 정보제공
기본요금 초과요금 일일 최대 이용횟수
특별교통수단 1,500원/10km 100원/5km 1일 4회(편도)
교통약자전용차량 1,500원/10km 100원/5km 1일 4회(편도)
단, 치료목적 병원 방문인 경우 센터장의 승인하에 편도1회 추가가능
바우처 택시 1,500원(정액) 없음 1일 4회(편도)
단, 치료목적 병원 방문인 경우 센터장의 승인하에 편도1회 추가가능

차고지(차량) 지정현황

화성나래(차량) 차고지 지정 현황
구 분 주소 배차차량(대) 비 고
남서부권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 25대 향남
화성시 남양시장로51 (화성시 보훈회관) 6대 남양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18 (봉담국민체육센터) 8대 봉담
동부권 화성시 병점동 떡전골로 (병점역 공영주차장) 16대 병점
화성시 동탄산단7길60 (동탄2 수질복원센터) 13대 동탄

이용등록방법 안내

이용등록방법 안내
이용등록 방법

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제출
    (1) 방문 또는 팩스(031-8059-3196)를 통한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제출
    (2) 홈페이지(www.hsuco.or.kr) 또는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가입

2. 심사 승인 완료 후 SMS 또는 유선 통보

3. 서류 미비 시 SMS발송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 등록대상,제출서루,추가서류 테이블
등록대상 제출서류 추가서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자)
1. 심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없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자)
1. 심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사람, 어린이 1. 심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신분증사본(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상이군경,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일시적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자 신분증 사본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휠체어 이용자는 진단서 대신 휠체어 이용증빙서류로 심사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8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구분 장애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