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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고객 준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고객의 안전과 이용질서를 위하여 운송약관에 의거 차량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주 또는 차내 흡연 또는 운전원, 상담원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 불법을 행사하는 행위
  • 개인 편의를 위해 10분이내에 승차를 하지 않거나 왕복운행요구 또는 목적지를 변경하는 행위
  • 안전벨트 및 휠체어 고정 장치 결속을 거부 또는 운행 중 탈거하는 행위
  • 합승 또는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하는 등 운행 중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행위
  •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중병자가 승차하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통약자가 단독 승차하는 경우
  • 차내 반입 휴대품의 중량(1인당 중량 10kg이하) 및 용적규격(50x30x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을 초과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가방 없이 승차를 요구하는 행위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또는 등록인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신청하는 행위
  • 하차 시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활동보조인, 보호자, 동반자의 중도 승차,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 위 사항 및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운전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경우
  • ※ 이용자 준수사항(페널티 적용) 강화

    본인확인 요구 거부, 허위 신청, 승차 지연(10분), 이용신청 취소, 원활한 운영 저해 등 : 월 3회 누적 위반 시 7일간 이용 제한

    상담원, 운전원에게 욕설,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 1개월 내 이용 제한